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항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을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최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영아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다. 그리고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과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는, 다시 말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는 가정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기준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결정을 받은 모든 영유아는 신청할 수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