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생겼고 그중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정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정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 청년월세한시특별지급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이때 (청년독립가구)+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기외"민법"상 가족/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③미혼 부·모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저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이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하거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