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따라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등의 문제가 생긴다. 1. 전부보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 한다. 전부보험의 경우 보험개액과 보험금액이 일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의 실손해가 보상된다. 해상적하보험에서는 협정보험가액을 그대로 보험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부보험이다. 다만 전부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조건에, 예컨대 소손해면책이 있으면 소손하는 지급보험에서 삭감되므로 실손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험가액은 보험금과 같다고 보면된다. 보험가액 =보험금 즉, 약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일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