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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급,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 지원자격,청년월세 대출

지금이것 2023. 5. 23. 10:56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생겼고 그중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정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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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청년월세한시특별지급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이때 (청년독립가구)+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기외"민법"상 가족/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③미혼 부·모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저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이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하거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대 하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한다거나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재산평가 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ㅍ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등의 재산에 관해서는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일반재산 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2,246,982원 1,246,789원
1.5인 가구   1,660,241원
2인 가구 3,456,155원 2,073,693원
2.5인 가구   2,367,291원
3인 가구 4,434,816원 2,660,889원
4인 가구 5,400,964원 3,240,578원
5인 가구 6,330,688원 3,798,412원

 

2. 서비스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서비스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즉, 청년 월세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월 최고금액 20 만씩 거주지 불문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지원된다. 이때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만약 월세금액이 초과될 때에는 보증금의 금액과 월세의 금액을 합한 후 환산되는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3. 신청방법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된다.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가능하나, 현금으로 청년본인계좌에 입금 되는 방식이기는 하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온라인신청하러 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4. 청년전월세 대출지원 와 행복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하여 지원을 해준다. 신청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이고 순자산이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대출 대상의 집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월세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이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3500만 원, 월세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 대출기간은 25개월이나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 100개월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월세 대출지원뿐만아니라 행복주택이라는 시회 초년생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행복주택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학교 또는 직장에서 가깝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곳에 건설하면서 임대료가 비싼경우가 많으나,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학교나 직장에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또한 몇 가지 신청 조건이 있는데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이고, 신혼부부예정자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이거나 산업단지 근로자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