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신청,가정보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양육수당신청, 아동양육수당 신청 대상

지금이것 2023. 5. 12. 11:5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항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가정양육수당,가정보육수당,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을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최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영아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다. 그리고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과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는, 다시 말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는 가정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기준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결정을 받은 모든 영유아는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내용은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최대 8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0~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24개월은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양육수당 0~36개월은 20만 원, 36~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고, 농어촌아동 양육수당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연령별로 10~20만 원의 지워금을 받을 수 있다.

 

3. 신청 및 방법

 가정양육수당의 신청기한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이때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는 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자격을 변경했을 시에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이 되고,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는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양육수당 자격으로 변경시는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이 발생한다. 

 시. 군.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이 되고 아이가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결찰관등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하라 수 없는 경우나 거주지가 불명한 경우,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행정복센터(보육업무담당과)에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온라인신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4. 지급일과 지급방식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되고 현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아이나 부모님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등록하면 그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단,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의 계좌에 한하고 지급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을 확인 후 입금을 조치하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한다.

 거주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전입일이 1일 이후에는 거주지 이동 전의 지역에서 지급이 이루어진다.

 

5. 신청서류

ⓛ 시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사나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 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ㅜ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발급 금융기관: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고,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