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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

지금이것 2023. 3. 9. 10:51

위부가 무엇인지 어떠한 사유로 이루어 지고 통지는 어떻게 하고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자.

 

위부

 

 

1. 위부의 의의

 먼저, 위부의 의의를 알아보자.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위부(abandonment) 또는 보험 위부(추정 전손과 관련. 하나의 법률적 의사표현; 추정전손이 성립될때 추정전손에 대한 보상 해줄지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 보험금을 준다면 지신의 전손물에 대한 이해관계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라고 한다. 운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늰 그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손의 가증성이 결정적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 곤한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전손을 입증할 수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피보험자로서는 매우 난처하다. 여기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률상 전손과 같이 보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부는 이러한 필요에서 인정된 법률상의 제도이며, 손해보험 가운데서도 보햏보험에 특유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추정전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손은 아니지만 위부를 하 수 있는 경우에 전손에 준하여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부를인전하는 서명을 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이해관계가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피보험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것이나 실제 손해가 있다 해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존물이 남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권리와 이해관계를 포기·양도하고 전손보상금을 받는다. 이때 이양 등의 비용은 보험자의 몫이다. 그러나 실제로 위부를 잘 받지는 않는다. 

 

2. 위부사유

 위부의 사유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고, 또 동일국가에서도 상법과 약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법과 약관상의 위부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약관의 규정이 유선 적용된다. 영국법에서는 전손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손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전손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정전손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위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MIA 제60조)

 한편 우리 상법(제710조)도 MIA의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위부사유가 영국과 동일하다. 

 

3. 위부의 통지 

 위부의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면 위부는 현실 전으로 전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전손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상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위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부사유발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위부릐통지(notice of abandonment)하여야 한다.

1) 통지 방식

 위부는 하나의 의사표시 이자 법률행위이다. 위부의 통지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나 실무상으로는 서면으로 하고 있다.

2) 통지기간

위부의 통지기간에 대하여 MIA(제62조 제3항)는 "손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후 상당한 기간 이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상법(제713조 제1항)도 MIA의 규정을 수용하여 "피보험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토이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통지기간 내에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부권은 소멸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사정 여하에 따라 분손 또는 전손으로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부의 성립과 위부권 행사의 요건

 위부의 성립과 위부권 생사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영국범에서는 위부의 통지를 위부의 청약(tender of abandonment) 오로 간주하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위부가 성립된다. 즉 영국법상 위부는 하나의 계약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위부는 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단독행위이고, 위부권은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위부의 통지에 의해 행사되는 형성권으로 보고 있다. 일단 위부의 의사표를 하면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부는 단독행위로써 보허자의 승낙이 없어도 그 효력이 생기지만,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 한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법 제717조).

 이와 같이 우리 상법과 영국법이 차이가 있어 영문보험증권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하면 위부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느냐, 영국법상 보험자의 승낙이 없으면 위부가 성리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영국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에 대하여 보험자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을 위부통지에 대한 승낙의 거절로 본다(MIA 제62조 제5항).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며(MIA 제62조 제2항, 상법 71조 제1항), 따라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위부의 효과

 위부의 효과는 MIA에 의할 경우 일단 유효한 위부가 성립하면 보험의 목적물의 잔존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 및 보험의 목적물에 부수하는 모든 재산권을 승계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제1항). 따라서 영국법에서는 유효한 위부가 있다고 하여 피보험이익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 이것을 승계하거나 슬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영국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이 승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제718조 제1항)에서는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부의 의사표시에 의해 피보험이익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며, 어떠한 양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떠 보험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며 보험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한편 위부가 성립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MIA  제61조 및 상법 제7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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