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더불어 보험의 경제적 한계, 기술적한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1. 위험의 결여
보험의 위험의 결여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갹출에 의해 공통준비금을 형성하는 경제제도이다. 따라서 위험의 존제, 개별경제주체의 경제상의 불안, 다수경제주체의 결합, 갹출(보험료)의 합리적인 계산이 보험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들 요소의 결여는 보험의 한계와 직결된다.
가령 기술적으로 보든 위험의 발생이 미연에 완전히 방지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면 보허의 필요는 없어진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위험도 아무리 방지기술이 발달해도 완벽하게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연한 사고라고 하는 요소의 결여에 의한 보험의 한계는 생각할 수 없다.
2. 개별경제주체의 경제불안가능성의 부존재
개별경제주체의 경제불안가능성의 부존재는 보험은 개별경제주체의 경제불안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경제불안의 가능성이란 장래, 예를 들면 재산상의 손해·소득의 상실·금전지출등에 의해 개별경제주체의 안정적인 수지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불안의 가능성이 없으면 보험은 성립도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불안의 제거가 국가 혹은 사회전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체제에 있어서는 개별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경제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험은 불필요하고, 이러한 요소의 결여에 의한 보험의 한계가 생긴다. 보험은 경제적으로 자기 책임주의가 철저한 자본주의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상의 불아에 대한 개인책임주의가 철저한 경제사회라고 해도 경제불안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의 보험이 제기능을 발취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수경제주체의 결합과 보험료의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보험의 경제적 한계(다수경제주체의 결합)
보험의경제적 한계는 다수경제주체의 결합이라 볼 수 있다. 다수의 개별경제주체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개벌경제주체가 보험의 경제적 필요성과 보험료 부담의 용이성·공평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다수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하는 요소의 충족에 한계가 생긴다. 즉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제주체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험의 경제적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인 면에서'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을 의미한다.
첫째는 위험처리책의 하나로서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가의 여부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험을 이용할 필요가 없거나 보험 이오이의 위험처리책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별경제주체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는 자기가 부담가능한 위험, 즉 위험에 의해 생기는 경제불안이 극히 적은 경우이다. 후자의 예는 단일경제주체가 위험발생의 객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에 있어서는 발생가능한 해상위험·화재위험 등의 처리를 보험에서 구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잉러한 경제주체는 자기가 소유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스스로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또 그에 의거 준비금을 합리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보험료를 푸하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부보하기봅다도 자가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비용 즉, 보험료가 다수의 경제주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용이한가의 여부이다. 개벌경제주체에 있어서 보험료부담이 경제적으로 보아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부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어 부보를 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한정되고, 그 결과 보험은 유효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한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극복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소손해면책제도, 평균보험료방식의 채용이 그 예이다.
셋째는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의 보험비용, 즉 보험료부담이 공평한 경우에는 보험단체로부터 개벽경제주체의 이탈이 생겨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 지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위험사정이 양질인 위험과 불량한 위험이 혼합된 보험단ㄴ체가 형성되고, 보험료가 동일하다고 하면 위험사정이 양질인 위험의 경제주체는 불공평을 느껴 그 보험단체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그 결과 보험단체는 축소되어 보험의 성립에 한계가 생긴다. 이러한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각 경제주체의 위험사정을 정확히 평가하여 정확한 위험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결정함으로써 가입자가 느끼게 되는 빙ㅇ부담면에서의 불공평감을 제거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경제적 한계는 보험료 공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4. 보험의 기술적 한계(보험료의 합리적인 계산)
보험의 기술적 한계와 보험료의 합리적인 계산을 알아본다. 보험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갹출을 하나의 요소로 하여 성립한다. 갹출이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험의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위험률, 손해보험의 경우는 이밖에 평균손해률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위험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부정확하면 갹출의 계산이 불가능 혹은 부정확하게 된다. 불가증하면 보험은 성립되지 않고, 가능하다고 해도 부정확하면 보험단체에 집적되는 갹출총액과 보험금총액과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수지상 드으이 원칙이 달성되지 않아, 역시 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험의 기술적 한계하고 한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측정하는 통계적 기초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은 대다수의 법칙을 이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대다수의 법칙이 충분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험 대량의 원칙이라 한다. 또 아무리 위험 대량의 원칙이 달성되어도 그들 위험이 이질적인 것이라면 정확한 위험측정은 기대할 수 없다. 합리적인 보험경영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동질의 위험을 선택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여기서 동질이란 위험의 종류, 위험규모가 다른 위험의 혼합에 의해 구성되는며 위험 측정은 부정확하게 되어 수지상 등의 원칙은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험은 기술적으로 성립되지 못하게 된다.
또 위험은 적절히 분산딜 필요가 있다.(위험부산의 원칙). 즉 다수의 위험이 지리적으로 편재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밀집된 위험으로 보험단체를 구성하면 1회의 사고발생으로 크나큰 손해를 발생시켜 보험경영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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