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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지금이것 2023. 3. 7. 18:08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따라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등의 문제가 생긴다.

 

1. 전부보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 한다. 전부보험의 경우 보험개액과 보험금액이 일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의 실손해가 보상된다. 해상적하보험에서는 협정보험가액을 그대로 보험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부보험이다. 다만 전부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조건에, 예컨대 소손해면책이 있으면 소손하는 지급보험에서 삭감되므로 실손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험가액은 보험금과 같다고 보면된다. 보험가액 =보험금

즉, 약정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일치하는 보험으로, 이경우에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일부보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2.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라 한다.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가가 상승하여 자연적으로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보험의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 이것을 비례보상의 원칙 또는 비례부담의 원칙(pro rata regel)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험가액이 천만원인 화물에 대해 보험금액을 6백만 원으로 하여 부부 한 경우 3백만 원의 손해가 비례하였다고 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을 지는 것은 손해액 3백만 원에 대해 6백만 원의 천만 원에 대한 비율만큼, 즉 180만 원 (3,000,000*6,000,000/10,000,000)만을 보상해 준다. 따라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 즉 120만 원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할 수도 있다. 이를 제1차 위험보험(first loss insurance) 또는 실손보상보험이라 한다.

 보험가액>보험금

 

3. 초과보험

 일부보험과 반대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라 한다. 이것은 계약체결 시부터 존재하는 경우와 물가가 하락하여 자연히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이 도박화될 우려가 있고, 또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킬 위험도 있으므로 각국은 이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다.(상법 제669조). 한편 MIA는 보험료 반환에 관한 규정 중에서 미평가보험증권에서 초과보험이 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법 제84조 제3항 e호), 유효·무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가액 <보험금

 초과보험이 성립하려면,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상법 669조 1항). 여기서 현저하게라 함은 사실문제로서 사회거래상의 통념에 따라 정상가격을 월등하게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초과보험을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시이다(669조 2항). 그러나 경제의 변동(물가의 하락)으로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평가한다(669조 3항). ② 보험계약자에게 사기성이 없어야 한다. 구 상법에서는 객관주의를 취하여 계약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로 하고, 다만 그 초과 부분만을 무효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관주의를 취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계약은 그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이 요구된다.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하며, 다만 보험자는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66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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