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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의의 및 요건

지금이것 2023. 3. 6. 20:57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요건 피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피보험이익의 의의 및 요건

 

 

1. 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의 의의는 해상보험은 침몰·좌초·충돌 기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데, 이 경우 위험발생의 객체가 되는 선박·적하 및 이에 준하는 유체물을 목적·보험의 목적물 또는 피보험이라 한다. 즉 보험계약의 대상 안 재화가 보험의 목적(subjet-matter insured)이다. 그런데 보험이 보호하는 대상은 선박·적하 및 이들에  준하는 유체물 그 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이들 유체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보호의 대상은 이러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특정인이 가지는 이해관계이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곧 피보험이익이다. 즉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피보험자)과 그 보험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익 없는 곳에 보험 없다"(no interest, no insurance)는 말과 같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해상보험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게약은 도박에 지나지 않으며 무효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의 급부가 일정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좌우되는 점에서 일종의 사행계약이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은 도박과는 달리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유효한 해상보험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고 있다.

 

2.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인데, 해상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적법성

피보험 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안을 내용으로 한느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로, 해상보험계약도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밀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보험, 수출입이 금지된 화물의 보험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유효한 피보험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MIA 제3조 1항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적합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경제성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즉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이 금전으로 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또 보험의 남용에 의하여 실손해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인이, 예컨대 가보로 내려 온은 가구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갖고있어 객관적인 재산가치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에에 부보할 수 있는 한도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에 한한다. 즉 개인적인 특수가치밖에 없는 감정적·도덕적·종교적인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다만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법률상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실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된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경제적 이익은 동시에 법률상의 이익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컨데 의망이익 등은 경제상의 이익이긴 하지만 어떤 법률상의 권리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3)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확정되고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피보허이익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세에 현존하고 그 귀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험사고발생 시까지는 이익의 존재 및 그 귀속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도 확정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MIA제 6조 제1항 본문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계약ㅊ에결시에는 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나 손해발생 시에는 이익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며, 적하의 송하인이 그 적하를 부보하고 본선이 항해 중인 때에 적하를 매각 아여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후 적하가 멸실되었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보험계약체결 시 당해적하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손배발생 시에는 피보험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피보험의 종류

 

피보험의 종류는 피보험이익은 분류기준 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분류는 이를 적극재산에 관한 이익과 소극재산에 관한 이익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보험이익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피보험 ㅇ이익은 그 배후에 있는 법률관계 혹은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

(1) 적극재산에 관한 이익

 적극재산에 관한 피보험이익이란 통상의 재산, 즉 프러스재산에 대한 피보험이익이다. 현존하는 프러스 재산이 감소·소멸되거나 장차 취득할 예정인 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적극재산에 관한 이익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소유이익

 소유이익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고 있는 경우의 이해관계이다. 해상보험에서는 이러한 소유이익이 가장 일반적인 통상의 피보험이익이다. 민법상 소유권이라 하는 경우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소유이익은 그중의 처분권, 즉 화물을 매각 처분하여 환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2) 담보이익

 담보이익은 물건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갖는 경의의 이해관계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예를 들면, 선박을 담보로 융자해 준 금융기관은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하여 담보이익을 갖고 있다.

 

3) 수익이익

 물건의 소유자이든 사용자이든 불문하고. 물건의 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이해관계이다. 물건을 스스로 사용하여 올리는 소득을 사용이익이라 하고, 물건을 타인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올리는 소득을 수익이익이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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