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관심

보험계약의 체결

지금이것 2023. 3. 14. 13:14

보험을 계약하기 앞서 보험계약의 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험계약의 청약과 성립, 보험조건의 선택등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보험조건의 결정에 대해 짚어본다.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성립

 보험계약의 청약과 성립은 매매당사자 중 누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느냐는 무역거래조건(trade term)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사자 중 누군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은 법률상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효력이 생기고, 계약성리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필요하지 않는다. 즉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한 때에 보험계약은 성립하며, 보험청약서의 작성이나 보험증권의 발행이 계약성립의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보험자가 보험청약서 양식을 인쇄해 두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직접 또는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보험회사 소정의 적하보험청약서(cargo insurance application)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을 인수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증거로서 계약내용(조건)을 기재한 보험증권을 교부해 준다. 다만 최근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자자료교환) 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보허개발원과 전자문서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이용하면 컴퓨터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보험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운송화물에 관한 보험책임개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CIF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으 위해 화물이 운송되기 시작하는 출하지하창고에서 반출되기 이전에 보험청약을 하여야 하며, FOB나 CFR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되기 이전에 보험청약이 이루어져 하 한다. 

 

2. 보험조건의 선택

보험조건의 선택은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이들 위험을 모두 담보하고 또한 모든 손해를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떠한위험을 담보하고, 또 어떠한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양정 된 보험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업자가 운송화물에 대해 적하보험계약 자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 어떠한 보험조건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엣 살펴볼 기본조건 중 어느 것을 선택하고 또 화물과 운송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 중 어떠한 위험을 추가로 특약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본조건의 선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의 기본조건으로서 구증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1.FPA 2.WA 및 3. All Risks가 있고, 신증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1.ICC(A) 2. ICC(B) 3. ICC(C)가 있다. 따라서 우선 이들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담보위험의 추가

 보험게약의 기본조건 중 FPA와 WA, ICC(B)와 ICC(C)는 이른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고, All Risks 조건과 ICC(A)의 경우는 포괄책임주의를 취하고있다. 포괄책임주의의 경우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해상위험이 담보되므로 별도로 추가 담보할 위험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열거책임주의의 경우 열거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필요로한다. 즉 피보험자는 화물의 종류·성질·포장·항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약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히 담보되는 위험을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이라 한다.

1.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도발, 발하, 불착)

Theft와 Pilferage는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Theft는 포장 채로 훔치는 것이고, Pilferage는 포장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으로 좀도둑이라고도 한다. 한편 불착(Non-Delivery)은 확인할 수 없는 원인으로 포장단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위험은 그 대부분이 선적항이나 목적항 등에서의 하역작엽 중에 발생한다.

2. Jettison &/or Washing Overboard(JWOB: 투하 및 갑판유실위험)

 투하는 선박을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선장의 판단에 따라 적하를 선박 밖으로 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은 가장 안저 한 적부 장소로 선창에 적재되지만, 목재·차량 등 특수한 화물은 갑찬에 적재도어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갑판적재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위험이 크기 때문에 FPA 또는 ICC(C)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들 조건에서는 보험자가 투하 및 갑판유실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반면, 갑판적재화물에는 ㄴ대개 이러한 위험이 따르므로 이를 담보받기 위하여 특약할 필요가 있다.

3.Breakage(파손)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깨어지기 쉬운 화물은 담보위험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을 보상받기 위해 이 위험을 특약하게 된다. 그런데 파손에는 통상의 손해나 성지 손해와 같은 필연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보험자는 Excess조항에 의해 협정된 면책비율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4.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

 석탄·성냥 ·양모·화약 등은 항해 중 화물 자체의 화학적 변화에 따라 자연발화하는 경우가 있따. 자연발화는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것이므로 원래 ㅂ험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발화는 전혀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아니며, 또 화재원인의 확인이 곤한 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약에 의해 담보된다. 다만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화물의 자연발화로 인하여 피보험화물이 입은 손해나 선박이 충돌하고 그 결과로써 석탄 등이 발화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에서 보험계약의 기본조건, 즉 구증권을 이용할 경우의 FPA, WA 또는 All Risks, 신증권을 이용할 경우의 ICC(A),(B) 또는 (C)의 어느 조건으로 부보 하더라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은 면책된다. 따라서 이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필요로 한다. 이들 위허을 담보하는 특약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증권을 이용할 경우는 구협회전전약관(IWC) 및 구협회동맹파업소요폭동약관, 신증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협회전 잰 약관(IWC) 및 신협회동맹파업약관(ISC)이 있다. 

 

4. 보험조건의 결정

 보험조건의 결정을 할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하는 CIF조건이나 CIP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험조건이 먼저 결정된다. 그리고그 내용은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기재된다. 

 그런데 보험조건은 화물의 종류·포장·운송방법·항로·예상항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상적인 조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료율은 화물의 종류와 부보저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담보범위가 넓을수록 요율이 높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의 지출에 대해서는 무역채산상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 보험자 측에서도 요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보험을 인수하는 데는 스스로가 한계가 있고, 또 보험자 측에서도 요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보험을 인수하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또 보험료부담을 고려하면 무조건 담보위험이 가장 많은 All Risks 조건 또는 ICC(A) 조건으로 부보 하는 것이 좋은 갓반은 아니다. 요컨대, 보험조건은 화물의 성질에 적합한 조건인 동시에 경제적 조건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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