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그리고 정규직,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 일하는 청년들이면 신청 가증하고 최근 3개월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보다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다.
1.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적축액이 10만워너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단,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적립금을 전액 지급한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과 함께 지급이 가능하다.
2.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한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까지가능하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한다.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가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나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만 발생하면 신청가능하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신청방법
-읍면동 주임센터 방문접수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이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년 1월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끝자리가 1일, 6일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끝자리가 2일, 7일
수요일(5월 3일, 10일): 출생일끝자리가 3일, 8일
목요일(5월 4일): 출생일끝 잘까 4일, 9일 그리고 5일 0일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끝자리가 4일, 9일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끝자리가 5일, 0일
5월 13일 부터는 5부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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