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관심

보험 유사제도

지금이것 2023. 3. 31. 10:00

 

경제제도로서의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장래불안에 대처하는 경제제도이긴 하지만, 이들 보험의 요소를 전부 충족시키지는 않고 그중 몇 가지 만을 충족시키는 경제제도가 있다. 이를 보험 유사제도라고 한다.

 

보험 유사제도

 

1. 저축

 저축은 개별경제주체가 장래의 경제생활의안정을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단독으로 모아 두는 것이다. 다라서 미래의 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보험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저축은 어떤 특정한 위험을 전제로 하지 안니하고, 또 객별경제주체가 단독으로 더욱이 임의로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데 반하여,  보험은 특정한 위험을 전제로 하고, 또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준비재산의 형성이 강요된다. 그러므로 저축은 개별경제주체가 임의로 아무 때나 처분할 수 있지만, 보험에서 형성된 공통준비재산은 단체에 속하는 재산이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 대처수단으로써 가장 큰 차이점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저축에서는 저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보험에서는 지급보험료의 몇 배에서 몇백 배가 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저축에서는 그 목표액 발생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요를 충족할 수 없자만, 보험에서는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보험금액의 뵈장이 약속된다. 따라서 '저축은 삼각형, 보험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대인사과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금과 같이 거액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하면 그러한 저축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써는 저축보다도 보험이 우수하다. 물론 보험 가운데는 저축적 요소와 결합한 형태의 것이 있지만(예컨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은 원래 보험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청구권이 그 불입과 동시에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도박 및 복권

 도박 및 복권은 우연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금전을 수수하는 사행행위이다. 도박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 재물의 귀속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지만, 도박은 그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반하여, 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복권은 발매자가 우연성에 따른 승패의 위험을 부다마지않는 점에서 도박과 다르지만, 복권의 경우 다수인이 이를 구입하여 형성된 자금과 당첨자에 대한급여가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보험과 같은 성질이 있다. 즉 보험은 현실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현실작인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유무, 수요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한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상의 급부를 하는 도박이나 복권과는 다르다. 

 

3. 보증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삼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제도이다.  

 보증에는 품지리 보증이라든가 채무보증·신원보증등이 있고, 이러한 보증은 매매계약·도급계약·고용계약 등에 부수하는 법률행위이다. 보증은 하자의 발생, 채무불이행, 피고용자의 부정행위 등과 같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매수·채권자·사용자의 경제불안가능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보험요소의 하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이라고 하는 쌍방 경제주체 간의 법률관계로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하는 보험의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고 있고, 또 피보증인 갹출으 ㄹ하지 않는 점에서 합리적 계산에 의한 갹출이라고 하는 요소도 결하고 있다. 다만 유상보증을 대규모로 다수인에게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성격을 갖게 된다. 예컨대, 피고용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신원보증보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등이 그것이다.

 

4. 자가보험

 자가보험은 다수의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기업이나 다수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적립하여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경제불안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점이나 다수의 위험단위를 가짐으로써 대수법칙의 작용을 이용하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가보험은 어디까지나 개별경제주체가 단독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다수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하는 보험의 중요한 요소를 결하고 있어 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축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가보험은 저축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ㅈ출할 필요도 없으며, 또 조기의 사고나 예상 밖의 큰 손해에 대처할 수도 없다. 다만 다수의 위험단위를 갖는 경제주체의 경우, 대수법칙의 작용을 이용하여 보험상의 순보험료 상당 부분의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보험을 구하는 경우에 그 보험료의 일부인 부가보험료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이점이 자가보험에 있다.

 

5. 공제

 공제는 직업적 또는 지역적으로 관련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의 질병·부상·사망·화재·자동차사고 등에 대비하여 상호 구제목적으로 갹출(공제회비)을 하여 위험에 대처하는 경제제도이다. 공제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경제불안가능성의 제거, 다수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하는 보험의 중요요소를 지니고 있어 보험유사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제에서는 단체구성원이 직업적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있는 점, 갹출의 산정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 보험의 요소가 결여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공제제도가 현저히 발달하여 급부가 충실하게 되고 또 갹출금 산출기초의 확립 및 조합재정의 강화 등에 따라 보험에 손색이 없는 공제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른 공제제도는 사실상 보험의 일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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