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관심

보험

지금이것 2023. 3. 30. 10:00

보험의 구조와 정의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

 

1. 보험의 구조

 보험의 구조를 알아보면, 보험은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제도이다. 가령 100원짜리  동전을 던져 바닥에 떨어진 것을 살펴보자.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은 세종대왕 초상과 백 원이라는 문자가 적혀있고, 뒷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각 면이 나타날 확률은 동일하지만, 한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타날지 뒷면이 나타날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동전을 천 번, 만 번 던져 나가면 던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면이 나타날 비율은 1/2에 가까워진다. 이와 같이 언뜻 보기에 우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상도 대량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보이는데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개개인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연한 사고인 화재도 서울시 주택 전체에 대하여 대량관찰하면 1년간에 1,000채당 3채, 결국 3/1,000의 확률로 밸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 전체에 대하여 관찰하면 30세인 사람의 사망률은 2.53/1,000이라고 하는 식으로, 거기에 하나의 통계적 법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칙을 이용하여 성립하고 있는 제도가 보험이다.

 지금 어떤 지방에 1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명 있다고 하자. 그 지방의 화재발생률이 대량관찰의 결과 3/3,000이라고 가정하면 1년간의 화제손해액은 30억 원이 된다. 여기서 그 손해를 10,000명이 분담하기로 하면 각자의 부담액은 1년간 30만 원이 된다. 결국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10,000명의 집주인인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면 연간 30만 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1억짜리 가옥의 화재위험에 대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고 각자가 갹출한 보험료를 모아 구성원의일부가 우연한 사고에 이해 입은경제적 불이익을 메우는 제도가 보험이다.

 

2. 보험의 정의

 보험의 정의는 앞에서 언급한 "위험 업으면 보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이 보험은 위험에 대처하는 경제제도이다. 그런데 이 경제제도의 본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학성이 전개도어 보험제도를 해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의 본질에 대한 정설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보험에 대하여 학자마나 다소 달리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보험의 정의는 학자수만큼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갹출(보험료)에 의해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해 두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재산으로부터 재산적 급부(보험금)를 받는 경제제도이다. 즉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생길 경제적 수요(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보험의 요건

 보험의 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정의를 분석해 보면 보험은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 경제적 필요(수요)의 충족, 다수경제주체의 결합, 합리적으로 계산된 갹출, 공통준비재산의 형성이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1)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

 보험은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 즉 위험을 전제로 한다. 보험은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생겨난 것이며,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발행이 불확실한 것을 뜻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거나, 또는 사고의 발생시기가 확정적이라면 이미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회갑잔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준비로서는 보험보다도 저 측이 적당하다. 보험은 화재와 같이 그 발생자체가 불확실한 사고와 사망과 같이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사고와 같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2) 경제적 필요(수요)의 충족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 또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다. 즉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여 금전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다. 즉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여 금전에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서에서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 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득금지의 원칙'이 생겨나게 된다. 즉 보험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재해로 인한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컨대, 30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건물은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다 해도 손해가 300만 원이므로 이 건물에 대하여 이므로 이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30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경제적인 필요의 충족은 일반적으로 위 예에서와 같이 보험금이라고 하는 금전의 형태를 취하지만, 현물급부(예컨대, 유리보험에서의 파손된 우리의 교체)나 서비스의 제공(예컨대, 의료보험에서의 치료)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3) 다수경제주체의 결합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 또는 경제적인 수요의 충족을 다수인이 분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경제주체의 결합인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여기서 다수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대수법칙이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의 존재가 불가결하다.여기서 다수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성질에 다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대수법칙이 보험단체에 작용될 정도의 다수를 가리킨다. 보험은 대수법칙의 작용을 이용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가 보험단체 전체입장에서 예측가능한 확정적 사고가 된다.

 한편 위험단체의 구성은 상호보험에서는 구성원 자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영리 보험·공영보험 등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국가 등의 보험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4) 합리적으로 계산된 갹출

 보험은 보험단체구성원이 미리 일정한 금전(보험료)을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해 두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자가 이 재산 가운데서 일정한 금전(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험단체 구성원이 갹출하는 보험료는 위험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분담되어야 한다. 지금 개별 경제주체입장에서 보아 보험금을 Z, 발생확률을 w,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를 P라고 하면 합리적인 보험료부담은 P=wZ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대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위험의 대소에 따라 결정되는 순보험료(net premium)와 보험회사의 사업비와 적정 이윤에 상당하는 부가보험료(loading premium)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를 가리킨다.

 그릐고 또 갹출이 합리적으로 계산되기 위해서 느 다수경제주체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합리적으로'란 '보험단체로서 수지가 균형되도록'이라는 이미도 지니고 있다. 즉 보험단체에 있어서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일치되는 이른바 수지상 등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갹출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보험단체에 있어서 우연한 사고가 예측가능한 확정적 사고가 되기 위하여 그 위험률·평균손해율에 의거 보험단체의 장래 필요자금이 확정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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