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관심

세계 경제통합의 유형

지금이것 2023. 3. 21. 12:01

세계경제통합은 국가 간의 경제적 장벽의 제거 수준과 내부결속도의 정도에 따라 다음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 경제통합의 유형

 

 

1.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주의( Free Trade Area)

 자유무역주의지역이란 경제통합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그러나 역외의 비가맹구구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각 회원국 간에 공동정책수행이나 협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경제주권의 제약이 없어 결속의존도가 작은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역외의 상품이 역내의 저 관세국을 통하여 수입되어 역내의 다른 국가에 재수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에 각 가맹국의 무역정책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같은 국가 간 협력적인 무역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예로는 북미자유무역지지역(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유럽자유무역지역(EETA: European Free Association), 라틴아메리카 경제연합(LAIA: Latin America Intergration Association) 등이 있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보다 좀더 강화된 경제결속의 형태로 가맹국 상호 간에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공통으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지만 공동관세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동맹은 그 역사가 오래되어 경제통합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나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 카리브공동시장등이 있다.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경제결속에서 관세동맹보다 더 나아가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력,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관세동맹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공동의 사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에 있어서 회원국의 독자적인 결정정권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는 유럽공동시장을 들 수 있다.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은 가장 강한 결속형태로 가맹국 상호간에상호 간에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무역정책을 취하고 가맹국 상호 간에 경제정책을 조정하여 수행하는 형태이다. 가맹국은 가맹국 간 금융, 재정,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 사는 초국가적인 기구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경제정책에 있어서 회원국의 독자성은 거의 포기하게 된다. 유럽동맹이 이에 근접한 형태이다.

 

2. 유럽동맹

 

(1) 유럽동맹의 연혁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동맹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 2차대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프랑스 외상 Schuman의 제안에 따라 1951년 서독,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결성하였다. 그 후 1957년 로마 협약에 의하여 EEC가 출범되었고 이와 함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설립되었다. 또 1967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석탄공동체와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로 되었으며 1973년 영국, 아이레, 덴마크가 이에 가입하고 1981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함으로써 외원국이 15개국으로 되어 서부유럽에 커다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EC는 공동시장의 조속한 완성을 위하여 1986년에 유럽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1992년 말까지 상품, 자본,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1993년 1월 1일 공동시장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1993년 11월 1일 마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동맹(EU: European Union)을 발족시켜 단일시장에서 더 나아가 보다 강화된 경제통합기구로 되었으며 경제기구로서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정치·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통합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991년 EFTA와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지역적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유럽통합의 내용

 첫째, 국경통제의 원화로 상품, 노동력,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제품의 다양화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역내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토록 하였다. 

 둘째,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를 시행하고 은행단일면허제도를 시행하며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르 추진하였다.

 셋째, 무역관련제도를 통일시키고 부가세의 대상과 세율을 하양조정하여 역내교역비율을 높이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넷째, 역내제품을 표준화하고 규격 및 인증에 의한 기술적 장벽을 철폐하여 상품규격상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공구매시장을 개방하여 이 부문에서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공공기업의 비용절감의 생산성증대를 도모하였다.

 

3. 북미자유무역협정

 

(1)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북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은 1989년에 미국과 캐나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1992년에는 멕시코도 이에 동참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 무역규칙,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등에서 회원국상호 간에 자유무역과 정책협조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자유무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

1) 시장접근: 회원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각국에서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품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시랭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역내국가 간에 이미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로 하고 역내국가 간에 이미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로 하고 역내국가간통관철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조달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 외 역외국가 상품과 역내국가 상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원산지판정기 중을 마련하고 있다.

2) 무역규칙: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공정한 운용과 표준 및 검사 규정이 통일되도록 각국의 무역규칙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3) 서비스: 역내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서비스교역의 확대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사정을 감안하여 항공산업, 해운산업, 금융산업 등에 있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4) 투자: 역내국 기업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투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출실적, 국산부품사용의무, 기술이전 등이 부수의무여건을 폐지하기로 하고 투자수익에 대해서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5)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 분쟁해결절차: 역내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2국간, 또는 3국간 패널을 구성하여 판정토록 하고 이 판정에 불복하는 국가는 특별패널을 소집하여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기타: 환경보호를 위해 역내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하였고 간소화된 절차에 의하여 역내기업인들이 임시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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