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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것 2023. 5. 23. 16:00

 이상기온현상이 많이 나타남에 따라 사람들은 지구환경에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경제도 저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간다. 산업의 연료는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연구가 집중이 되고 자동차 역시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차나 수소차량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우리 생활전반에서 부각되고 제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저탄소배출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과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전국민이 온실가스 감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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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인센티브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신청하게되면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을 산출하는데 이 절감비율에 따라 타소포인트를 부여하여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등의 형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유형에 따라 지급된다.

탄소포인트 지급기준은 1탄소 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산정되는데 개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출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를 하고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5~6월에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2%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감축에 성공하였을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을 실행하였다면 더 이상의 감축이 있지 않아도 (살면서 에너지를 무한정 감축을 할 수 없고 생활하기 위한 최저의 에너지사용량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아니라도 연달아 0%~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하기만 해도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줄이는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에너지 사용량대비 50% 이하로 하용하기만 해도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한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대비 50%이하 5,000P 750P 3,000P

이렇게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기만 해도 최소 년 35,000원에서 최대 100,000원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개인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와 같이 공동주택등에서도 아파트관리비의 절감과 자연보호를 위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역시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보고 5% 이상 절감한 단지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을 했을 시, 전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온실가스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의 비율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 신청방법

에너지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는 신청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누리집에 인터넷가입을 하고 실명인증 및 약관동이 이 루어 지면 에너지, 인센티브지급정보 등의 상세정보의 입력만 이루어지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개인의 경우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고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실사용자가 가입을 하면 된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일반건물에는 건물 관리자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단지의 경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등)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가 가입하면 된다.

 이때, 실제로 사용량을 확인하라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요금 고지서 또는 담당부서에서 수용가능한 고객번호가 필요하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할때에는 별도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선택하여 '관리비 합산'에 체크하면 된다.

 

3. 가정에서 에너지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을 있는 방법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몇가지를 알아보자.

 1) 여름철에 26℃이상, 겨울철엔 20℃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자. 계절에 맞는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난방 온도를 1℃를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의 CO2를 줄일 수 있으며, 냉난방비용을 34,0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

 2)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을 교체시 연간 17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 절전형 형광등은 백열등과 비교하여 수명이 약 8배 길고, 전력소비가 적다.

 3) 대기전력은 에너지 사용전기 전체이용 전력의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자. 전원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대기전력이 있는 가전제품의 전력을 쉽게 차단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있다.

 4)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승요차의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

5) 가정에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만 하여도 연간 488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 1회용 비닐봉지(연간 16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된다고 한다.)가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리므로 1회용 비닐봉지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이용하자.

6)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가구당 연간 4.3kg의 CO2를 줄일 수 있고, 빨래를 모아서 하면 가구당 연간 14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  

7)친환경상품을 이용하거나 환경마크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온실가스를 덜 발생시키는 제철 식재료· 지역농산물을 먹고 적당한 음식을 조리한다면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에를 환산한돈 15조를 아낄 수 있다.